2020년 부동산정책 간략정리

2020년 부동산정책 간략정리

 

 

작년이었던 2019년 부동산정책에 대해 포스팅한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해가 되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나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매해 새로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한다. 따라서 오늘 2020년 부동산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다.

 

1. 허위매물 게시하는 공인중개사 처벌 제도

2020년부터는 허위매물을 게시하는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단, 1월부터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8월부터 시행이 되며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필요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 또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이상 주택 또는 비규제지역 6억원이상 주택 취득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이 제도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된다

작년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은 60일이었지만, 2020년 2월 21일부터는 30일로 단축이 된다. 계약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신고기한을 어길시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4. 종합부동산세 세율 변동

고가주택 보유자(공시가 9억원 이상)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전보다 0.1%~0.8%가량 인상이 될 예정이다.

 

 

5. 전세자금대출 신규 주택매입 제한 제도

2020년 부동산정책에서는 앞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했거나, 2주택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생긴 제도이며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새로바뀐 2020년 부동산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물론 더 많은 사항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눈여겨봐야할 것들을 꼽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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