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제도 : 최저임금 복지 금융 건강

2022년 달라지는 제도 : 최저임금 복지 금융 건강

검은 호랑이해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해마다 제도는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문에 어떤 이들은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득을 보기도 한다. 과연 올해는 부동산부터 금융, 복지, 건강, 자동차 까지 제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개인적으로 공부하며 정리를 해보았다. 궁금하셨던 분들께도 도움이 되기를 바래본다.

 

1. 반려견 외출 규정이 강화된다 

2022년 새해부터는 반려견과 함께 동반 외출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해야만 한다. 이는 목줄이 본래 몇미터인가와 상관없이 주인과 반려견과의 연결된 줄 길이를 항상 2m 이내로 유지해야함을 의미한다. 

만약 외출시 줄길이가 2m 이상이 될 경우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공동 사용 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타거나 지나가야하는 규정은 여전히 그대로 지속된다.

 

 

2. 요양병원 과밀병상 입원자, 입원료 감산 

9인 이상이 과하게 밀집된 요양병원 병상 입원자는 올해부터 입원료의 30%를 감산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기간 입원해있는 환자의 경우 181~270일은 5%를, 271~360일은 10%을, 361일 이상은 15%를 수가에서 감산하여 지급한다.

 

 

3. 본인부담상한제의 변화

이는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중 건강 부문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변화가 아닐까 싶다. ★ 본인부담상한제 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써,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기면 해당되는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전까지는 병원이나 보건소, 약국 등의 기관에서 사용한 비용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 오는 '2022년 6월' 부터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의 준요양기관에서 쓴 비용도 포함하여 확대될 예정이다.

 

즉 인공호흡기, 양압기, 당뇨병 소모성 재료, 만성신부전 투석용 소모성 재료,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 혈당측정기 등이 새롭게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 포함된다.

 

4. 2022 최저임금 인상

작년인 2021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72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이었다.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올해인 2022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1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이다.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입금은 어떠한 사업장도 예외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국적에도 상관없이 적용되나, 업무에 처음 투입된 수습기간자는 수습기간 동안(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액 10% 감액될 수 있다.

 

5.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연장된다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에 주유할시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휘발유,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1년에 최대 20만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존해 시행되어왔던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정부는 올해 2022년 1월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을 더 연장키로 하였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가구당 1대의 경차만 적용할 수 있으며 롯데카드사 또는 신한카드사에서 유류세 환급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이 카드로 주유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다.

 

 

6.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확대 제도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제도가 아닐까 싶다. 이전에는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의무설치 확대 적용으로 1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부터 전기차 중전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총 주차면 수의 2% 이상, 신축아파트는 총 주차면 수의 5%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확보해야만 한다.

 

또 정부, 지차체 같은 공공기관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면 개방되기 때문에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러한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할 수 있다.

 

 

7. 병사 봉급이 인상된다 

전년보다 올해 의무복무 병사들의 봉급이 11.1%나 오르게 되었다. 2021년 병장의 월급은 608,500원이었으나 올해 2022년부터는 676,100원이 되는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이등병은 510,089원 일병은 552,023원 상병은 610,173원 병장은 676100원으로 봉급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 9억이상 상가주택 과세 적용 제도

이것은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중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작년까지만해도 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주택과 동일하게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았으나, 2022년부터는 9억 이상의 상가주택을 처분할 때 면적 관계없이 상가는 과세대상으로 주택은 비과세 대상으로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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