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납부 어떻게 해야할까?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납부 어떻게 해야할까?

 

 

누구에게나 처음은 항상 어려운 법이다. 사업은 오죽할까? 준비가 되었든 아직 되지 않았든 사업을 시작하려면 가장 처음 하는 일이 보통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시 여기에 뒤따라오는 것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방식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필자 또한 이 부분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공부해보았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만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꼭 가입해야하나?

그렇다. 사업자를 등록하고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한다. 그래서 사업자를 등록하게되면 알아서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 신고서>가 날라온다. 이를 받았다면 사업자는 월소득액, 연락처 등을 기입해서 관할지사에 팩스로 신고를 하면 된다. 이 절차를 거치면 간단하게 가입이 되는 것이다.

 

★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절차 : 사업자등록하면 저절로 지사에서 우편을 보내준다. ▶ 우편에 쓰인 양식대로 정보를 작성한 후 관할지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재발송한다 ▶ 가입이 완료된다

 

 

2. (중요★) 개인사업자 등록 후 아직 소득이 없을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만18세이상 ~ 만60세 미만 국민이라면 가입대상이 되며, 물론 사업자등록을 해서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도 가입대상이 된다.

 

단, 사업활동 초기에 소득이 없을 경우 한시적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해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관련한 문의나 납부유예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로 문의해야한다. (유예기간은 6개월 정도!)

 

 

3. 개인사업자가 직장을 다녀서 직장가입자에 속해있는 경우, 의료보험(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나?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개인사업자를 따로 낼 경우, 사업을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직장가입자로써 4대보험만 지불하면 되며 의료보험지역가입자로 변경되지 않는다. (단, 직원을 두고 있을 경우에는 직원의 4대보험+사업주도 추가로 세금을 내야한다)

물론 직장을 퇴사하게 될 경우, 직장의료보험은 탈퇴가 되고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이 되서 지로가 발송된다.

 

4. 개인사업자 국민연금으로 얼마를 내야할까?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사업초기에는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을 확률이 높으므로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6개월정도 기간을 주며 이후에는 월소득의 평균 9% 정도를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금액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하한선 30만원, 상한선 468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즉, 무슨말인고하면 월소득이 25만원이면 하한선이 30만원이므로 30만원의 9%를 지불해야하고, 월소득이 500만원이면 상한선이 468만원이므로 468만원의 9%를 내야한다. 물론, 30만원 이상~468만원 미만이면 그 해당소득의 9%를 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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