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벌어지는 일들
2020년 8월 20일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폭발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병상이 부족할시 사람들이 집에서 케어하고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에하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중이나 8월 20일 기준으로 3단계를 발동해도 되는 조건은 이미 충족한 상태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령 조건 ::
2단계도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일 경우에 발령을 하기에 이미 심각한 상황을 의미하나,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 발생으로 대규모 유행이 되었을 때 내리는 조치이다. 2단계의 경우 1일 확진자수가 50명~100명 미만일 경우이며 3단계는 1일 확진자수 100명~200명이상 그리고 일주일에 2회 더블링(배수 증가)이 발생할 때 실시한다.
그야말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단계이자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에서 2단계보다도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되면 벌어지는 일
1.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의 경우 전부 휴업하거나 원격수업을 해야한다.
2. 모든 모임, 집합, 행사 등에서 10인이상 모일 수 없다.
3. 모든 스포츠 행사의 경기가 중단된다.
4. 공공기업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민간기관은 필수인원을 제외한 전원에 재택근무를 권고해야한다.
5. 공공시설은 전부 운영이 중단된다.
6. 고위험시설과 중위험시설이 모두 운영이 중단된다.
※ 고위험시설과 중위험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위험시설에는 실내집단운동시설(GX, 줌바, 스피닝 등), 유흥주점, 실내공연장, pc방, 뷔페, 대형학원, 노래방 등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쉽게 전염될 수 있는 고위험 환경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만' 운영이 자제가 되거나 중단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이 되면 중위험시설까지도 운영중단이 되게 되는데, 중위험시설로는 식당, 카페, 학원, 종교시설, 워터파크, 영화관, 사우나, 목욕탕, 헬스장, 결혼식장 등이 된다. 말그대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 대부분이 없어지게 된다.
점점 더 사람들의 일상을 옥죄어 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3단계가 되면 2단계인 지금보다도 더 사람들의 일상이 마비가 되게 되는데 하루빨리 이 추세가 꺾여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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