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격상시 시행되는 조치들

코로나 3단계 격상시 시행되는 조치들

 

매일 코로나 확진자 발생수가 꺽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욱 심각한 것은 전문가 및 정부도 당분간 900명대의 높은 확진자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코로나 3단계 격상은 사실상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격상되면 시행되는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느정도 미리 알고서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코로나 3단계 격상시 시행되는 조치들

 

1. 교육시설

학교, 학원 등의 교육시설은 집합금지되어 수업은 '원격'으로만 가능합니다.

 

2. 식당, 카페 같은 먹거리 시설

CAFE 카페는 홀영업이 완전불가해지며,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만 가능합니다. 식당은 기존 2.5단계 조치(오후 9시이후에는 배달만 가능)에 더하여 오후 9시이전 홀영업시에 가게면적 8m2(2.42평)당 1명만 수용하도록 제한이 내려집니다.

 

3. 교통편

기존에 시행했던 것처럼 마스크착용 필수이며, 차 안에서 마스크벗고 음식섭취는 절대금지. 고속버스, 기차, ktx 등은 표 발권수가 절반으로 제한됩니다.

 

4. 쇼핑, 편의, 유흥 및 기타시설 (▶▶▶전부 영업불가)

백화점, 노래방, 미용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헬스장, 국공립시설 등 전부 집합금지로 영업을 중지해야합니다.

 

5. 회사 출근

최소한의 필수인력 외에는 의무적으로 전부 재택근무를 해야합니다. 단, 아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자리배치의 거리두기, 정기적 소독, 마스크 필수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합니다.

 

6.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결혼식은 진행이 불가하며, 장례식은 가족분들만 모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7. 집합금지 예외되는 시설들(참고)

동물병원, 정부기관, 공공기관, 편의점, 마트, 약국, 공장 등은 코로나 3단계 격상시 집합금지에서 예외 조치됩니다.

 

이쯤되면 거의 집에서만 머무른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중에는 차라리 3단계를 빨리 시행했으면 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일상이 되돌아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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