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정책 요약정리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나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매년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한다. 코로나로 정신없었던 2020년이 가고, 새해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다. 2021년에는 또 어떻게 바뀌는지 2021년 부동산정책에 대해 요약정리해보았다.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래본다.
1. 2년이상 의무 거주 정책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는, 입주가능일부터 ~ 최소 2년이상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한다는 '최소 2년이상 거주 규정'이 2021년 2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분양가가 인근매매 가격 80% 미만일 경우에는 3년이며,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5년까지 의무적으로 거주하여야한다. 만일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이를 속일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or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
2021년부터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의 요건이 좀 더 완화될 예정이다.
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맞벌이 130프로, 외벌이는 120프로 이하에서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맞벌이 160프로, 외벌이는 140프로 이하로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2021년 부동산정책에서는 혼인기간에 출산한 신혼부부와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받게 될 예정이다.
3.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신청
공동명의로 집 1채를 보유한 부부는, 2021년부터 매해 9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시 단독명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공동명의 1주택자가 한세대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싶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4. 사전 청약제도 시행
내년 2월부터는 분양권 전매 전한을 알선 또는 위반하거나 위장전입하는 사람 등에 아파트 청약을 10년간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또한 본청약보다 2년 일찍 당첨자를 선정하는 사전 청약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주택을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5. 양도소득세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부과시에 분양권 주택 수도 포함이 된다. 단, 2020년부터 갖고 있던 분양권은 일시적으로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방안이 추진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지금까지 2021년 부동산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코로나 종식으로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돌아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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